4대보험은 월급에서 빠지는 가장 큰 고정 공제입니다

4대보험은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을 말합니다. 직장인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나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최종 업데이트: 2026.05.21

2026년 계산 전 확인할 요율

보험근로자 부담계산 메모
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의 4.75%전체 보험료율 9.5%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.
건강보험보수월액의 3.595%2026년 직장가입자 전체 보험료율 7.19% 기준입니다.
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에 연동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비율을 적용합니다.
고용보험실업급여 0.9%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.
산재보험근로자 부담 없음업종별 요율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
요율과 상·하한액은 고시와 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실제 급여 계산에서는 적용 기준일과 급여명세서의 기준소득월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
자주 생기는 차이

  •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·하한이 있어 단순 월급 비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  • 건강보험은 정산 시기에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의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.
  •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은 기업 규모와 사업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  • 산재보험은 근로자 실수령액에서는 보통 차감하지 않습니다.

공식 참고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