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 공식
일반적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-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.
-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- 상여금, 연차수당, 수습기간, 휴직 기간은 회사 규정과 법령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
입력값 체크
| 입력값 | 확인 방법 |
|---|---|
| 입사일과 퇴사일 | 근로계약서, 사직서, 인사 기록 기준으로 확인합니다. |
| 최근 3개월 임금 | 기본급, 고정수당, 상여금 반영 여부를 구분합니다. |
| 기간 총 일수 | 월별 일수가 달라 평균임금에 영향을 줍니다. |
| 퇴직연금 가입 여부 | DB, DC, IRP 등 제도에 따라 실제 수령 방식이 다릅니다. |
공식 참고처
- 고용노동부 - 퇴직급여 제도 안내
- 고용노동부 계산 도구